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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실시 -안동-

2008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중 고질 체납차량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본청과 읍면동 세무 공무원 합동으로 4개반 2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실시한다.

10월말 현재 체납액 9,226백만 원 중 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의 30%인 2,810백만 원으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하여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고질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타인명의의 대포차량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합동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안동시민을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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