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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민생·치안안정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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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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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1.20(목) 오전에 개최된 제12차 당정청협의회에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민생침해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동절기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치안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인상을 차단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별(전국 248개) 전문봉사단을 발굴·육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서비스 활동 전개 및 후원결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08.11.1~’09.2.28)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겨울철 재난대책기간(‘08.12.1~’09.3.15)을 지정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폭설, 결빙 대비 교통소통대책 등 겨울철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말을 맞아 강·절도 등「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12월중 2주)하는 한편, ‘08년 하반기「조직 폭력배 집중단속기간(’08.9.1~10.30)」을 ‘09.1.31까지 연장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심층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경제불안을 감안하여「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09.1.31까지 2개월 연장실시하고「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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