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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

2008년 1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난 10월 31일자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하여금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도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환급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시·군·구청에서 11월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사실(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 등) 및 부담사실(영수증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만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환급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도청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신청”을 원용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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