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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시 약관 확인하세요!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11월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

2008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결혼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38건(‘06 13건 → ’07 11건 → ‘08.11 현재 14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청구이유는 계약해제 71.1%(27건), 계약이행 10.4%(4건), 약관 7.9%(3건), 부당행위 5.3%(2건), 가격 5.3%(2건) 순으로 계약해지, 계약이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중도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 건
북구에 사는 30대 Y씨는 올해 4월 결혼정보회사에 97만원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10월까지 소개받지 못함.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 중도탈퇴를 하고자 하니 2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회도 소개 받지 못하고 6개월간 다른 사람의 프로필만 보았는데 20%만 환불받는 것은 부당함.
☞ 가입비 97만원의 80%중 회원활동기간 6개월분을 공제하고 388,000원 환불

<사례 2> 배우자 조건을 허위로 속인 건
대구사는 40대 A씨는 2008년 2월경 중국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보고 맞선을 본 뒤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림. 총계약금 1250만원중 750만원을 지불함. 계약서에 고졸, 미용업 종사 등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있음. 3월경 확인한 결과 여성의 학력과 직업 등을 허위임이 확인되어 중개업체에 항의하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의사를 비춤.
☞ 계약해지 및 환불,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재를 거절하여 민사소송 준비중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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