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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시작

- 학원비 인터넷 조회 시스템 가동 -

2008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8년 11월 24일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경북제일신문

금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의 초과 납부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부모의 학원비 신고 및 처리절차는,
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 접속 (www.mest.go.kr) → 실명확인 →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 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②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 내역 입력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조회를 요청한 학원비와 지역교육청에 통보된 학원비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에 통보
④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초과 징수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재 조치와 함께 초과 징수한 학원비는 환불할 수 있도록 지도

ⓒ 경북제일신문

교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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