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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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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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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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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설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구․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강설(한파) 예비특보발령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화재, 폭설, 한파, 생활안전사고 등 겨울철에 빈발하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별 철저한 사전대비와 주민의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피해 경감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대설시 도로별 원활한 제설 및 교통대책 강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겨울철 폭설 시 교통두절이 우려 되는 앞산순환도로 등의 49개 구간에 대하여 우회도로를 미리 지정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비한 제설장비 571대, 염화칼슘 23,856포, 모래 4,650톤(2,564㎥) 등의 제설물자를 확보한다.
또 결빙 취약구간에 적사장 2,529개소를 설치하여 수로원, 미화원, 공무원 등 제설인력 7,687명을 동원 제설구역별 책임자를 지정, 책임 제설을 시행하는 등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업체와 제설장비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부족 시 5,200여대의 제설장비를 지원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팔공산과 앞산에 대설시 등산객 안전을 위하여 통제소(10개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생활 안정대책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시민행동요령을 마련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어 설해 취약지 시민참여 설해상황 모니터위원 운영 및 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민․관․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2월초 재난관련부서 및 구․군,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 등 재난대책기간 동안 설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 농식품과, 구․군과 합동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기준 개선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농가 스스로 대설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제설반’ 운영,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민간 자율 제설활동을 유도․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두절 예상구간 사전 지정․관리 및 제설장비․자재 비축 등 유사시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고, 구․군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구․군별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신문, TV,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력만으로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강설시「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쓸기」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올해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설책임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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