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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1개월

-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20~12.10) -

2008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8.7.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식품위생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공성·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요건에 검사실을 추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 동안 행정처분시 발생되었던 논란을 해소하며,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을 ㄱ)검사관련 기록을 위·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ㄷ)다른 검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ㄹ)식품 등의 시험·검사시 부적합제품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

②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월,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③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심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대기업의 식품안전 확보의무를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1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⑥ 소비자 불만사례 신고에 대한 신속보고 및 증거품 보관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신고 된 불만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⑦ 현재 10%정도인 위해식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

종전 회수대상식품을 100% 회수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였으나 그 대상식품을 80%이상 회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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