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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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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12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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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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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공원,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및 각 구․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1월 한 달간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대상은『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단속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평소 대중이용시설 이용 시 느꼈던 주차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10만 3천여 대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시민 스스로 준수함으로써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이미지 제고와 질서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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