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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불법.폭력행위 단체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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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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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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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올해 117개 단체의 133개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했으며, 총사업비는 49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부터 인하대 경영연구소와 정진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3개 사업 중 12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6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안부는 정상추진 중인 127개 사업에는 올해 2차 보조금을 지원하되, 사업이 부진한 6개 사업은 새로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잊혀진 상가와의 소통」을 주제로 사업을 계획했던 A단체의 경우 단체와 상가간의 협의가 안돼 지연되고 있고,「지역노인대학의 가을운동회 및 졸업식 지원」사업을 하기로 한 B단체는 각 지역 노인대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결과 참여 저조 등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
또한 행안부는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교육 강화, 보조금 사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미흡한 단체는 다음해 공익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집회․시위 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불법․폭력 시위 등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하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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