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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시

- 과대청사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은 주민“공시” -

2008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부여한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자치단체별 청사 표준면적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 내용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교부세 역인센티브 등 불이익 처분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치단체장과 주민의 과대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내용 및 이에 따른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행정안전부가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1월 중 시행 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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