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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부업 등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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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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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대부업 관련 고금리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장․허위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12월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도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참석하는「경상북도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경북도에서 주관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사금융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불법광고 등을 통한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이자율 위반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의 지난 10월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북도 인구 100명중 1명(대부거래자수 25,230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등록 대부업체 거래를 감안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업환경 악화로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대형업체로의 집중도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개인대부업자의 과도한 이자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이 서민 경제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상회보, 시․군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피해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요령’ 등 게시와 함께 도내 주부, 여성단체 대상 금융교육 등도 병행하여 사금융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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