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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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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국제법 권위자 15명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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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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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제고 및 공고화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법률적 기틀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이하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이하 법률자문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법률자문위원회」는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변호사, 연구원 등 15명이며,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 독도수호 결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주요 독도정책 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위원들과의 접촉과 위원회 활동 촉진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법률세미나도 개최했다.
이 번 법률세미나에서는 법률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의 사회로 “한국 역대 정권의 독도에 대한 정책과 우리의 자세”(이상면 서울대 교수), “독도에 대한 영어적 법학 및 언론적 입장 개관”(이희언 한동대 교수)의 주제발제와 김중권 독도수호대책팀장의 「경상북도 독도정책 소개」에 이어「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을 주제로 종합토론회도 가졌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는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률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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