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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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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12.1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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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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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자(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동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관용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여 왔으나, 동 약국에 면허대여 방식으로 불법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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