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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할구청 및 화물협회에 신청 -

2008년 1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화물운송사업자별 개별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08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 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10월6일까지 ℓ당 경유 287.64원, 10월7일 이후 287.63원, LPG 182.50원 기준이다.

접수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구비할 증빙서류는 주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매출전표,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는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특히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현재 지급 기간(2008.9~11월)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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