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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약심사 통해 2,132억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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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계약심사부서 설치 후(8~10월) 1,799건, 2조 4794억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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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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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시․도에 계약심사부서를 설치(’08. 5~8)하여 지자체 발주 계약의 정밀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이후 10월까지 지방예산 총 2,132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도 조직 개편시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신설(증원 없이)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7월 이후 15개 시․도는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했다.
※ 시·도 계약심사부서 설치 현황 (5과 34팀, 182명)
∙ 과 설치 : 5개 시․도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경남)
∙ 팀 설치 : 9개 시․도 (팀 1~3개 설치)
시․도 계약심사 부서는 올해 8월부터 10월 까지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포함한 총 1,799건, 2조 4794억원의 계약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예산절감 유형을 보면 공법 변경 등 설계를 조정하거나, 원가산정 방식이나 자재수량을 조정한 경우, 중복 또는 착오를 보완․조정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절감사례를 보면, 부산시 미음지구 조성공사 현장실사 후 토사 운반방식과 시공 공법 조정을 통하여 238억 절감한 사례, 경기도 용인 도로공사의 중복 물량을 감축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여 69억을 절감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 시․도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심사로 설계의 오류를 보완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계약 원가심사는 5억 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계약 시 예정가격 확정 이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 이전에는 지자체에 사업원가의 적정성 검토기능이 없어 원가산정 과정에서 매년 8천억 정도의 낭비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계약심사부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원가심사 뿐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등을 추가로 실시토록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하여 연간 9,400억원 이상 지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 재원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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