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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일정 및 취학연령 기준일 변경 안내 (안동교육청제공)

2008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초등학교 취학일정 및 취학연령 기준일 변경 안내(홍보)
제목 : 초등학교 입학생 취학일정 및 취학 연령 기준일 변경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8.05.27)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취학일정 및 취학연령 기준일이 2009학년도부터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법령 주요내용 ●
가. 취학연령 기준 변경(3월1일~익년 2월말 ⇒ 1월1일~12월31일)
- 2009학년도 : 2002.3.1 ~ 2002.12.31. 출생 아동
- 2010학년도 : 2003.1.1 ~ 2003.12.31. 출생 아동
나.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가능
: 2009년10월1일~12월31일까지 학부모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종전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하여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09학년도 조기입학대상 : 2003.1.1 ~ 2003.12.31 출생아동
- 2009학년도 입학연기대상 : 2002.3.1 ~ 2002.12.31 출생아동
다. 입학 일정 일부 변경
- 취학통지 : 읍.면.동 사무소 ⇒ 학부모 (12월 20일까지)
- 신입생 예비소집 : 2009년 1월중 실시(개별학교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9번이나 담당자(안동교육청 이준영 851-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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