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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위반 사범 검거 및 범죄예방 홍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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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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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2008. 1. 1.부터 같은해 12. 10.경까지 약 1년간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 사이트와 웹하드. P2P 사이트를 통하여 음악,소설,영화,만화 등을 저작권자(작가)의 동의없이 복제, 게시, 배포한 용의자 461명을 고소장 제출받아 불구속 입건 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음악을 듣거나 영화,소설을 공유하는 등으로 적발되어 법률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특히 위 피의자의 대다수가 초, 중, 고, 대학생으로 위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맞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기관에 강력한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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