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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및『무등록 운행차량』집중단속 실시 -안동-

2008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에 교통안전공단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한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이나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이나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 하고 운행하는 사례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도 형사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한다.

이번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되며, 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불법사항을 제거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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