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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한다!

- 12.15∼2009.1.31, 경・관 합동으로 HID전조등 등 단속 -

200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31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시, 구․군 합동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이다.

HID전조등 장착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전조등을 제거한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다른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안전운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까지 실시한 금년도 계도 및 단속에서 796건을 계도하였으며, 89건을 고발하고 3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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