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 오후 09:38: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92인 명단공개

- 체납 2년경과 1억 원 이상 대상,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200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오는 12월 15일 세 번째로 92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금년도 신규공개자 16인과 2006년 및 2007년도 기 공개자 76인을 포함하여 총 92인이다. 법인이 39인, 개인이 53인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 ⇒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3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 8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2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발생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중인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