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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92인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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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2년경과 1억 원 이상 대상,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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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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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오는 12월 15일 세 번째로 92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금년도 신규공개자 16인과 2006년 및 2007년도 기 공개자 76인을 포함하여 총 92인이다. 법인이 39인, 개인이 53인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 ⇒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3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 8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2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발생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중인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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