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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동락공원을 자율금연공원으로 지정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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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락공원에서 담배는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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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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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동락공원에 금연조형물을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동락공원’을 자율금연공원으로 시범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금연공원이란 말 그대로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금연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이미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공원 및 해수욕장 등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구미시에서는 처음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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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우리나라 흡연율은 그동안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007년 12월 남성 흡연율이 42.0%로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미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락공원을 자율금연공원으로 시범 지정하고, 12월 한 달 동안 대 시민 홍보로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락공원에서 금연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유도 및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 금연거리 및 금연공원 등을 추가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서 금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외 금연구역은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율금연공원으로 시범 지정 한다” 고 말하면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푸른 구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보건소에서 지난 9월 시민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407명)가 자율금연공원 지정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우리시의 우선과제로 57%가 금연거리․공원 지정을, 26%가 금연빌딩 지정확대, 10%가 금연 버스정류장 지정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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