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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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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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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전광우)는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가 12.15일 종료됨에 따라 국내 채권자에 대한 채무 확정과 변제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연장(2008.12.16~2009.4.30)하였다고 밝혔다.
동 조치에 따라, 동 지점이 영위하는 증권업(종합증권업), 겸영 및 부수업무를 정지하고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계약의 이행, 종료 등을 위해 필요한 지급결제, 고객예탁금 반환, 동 지점 본사 파산관재인의 동의를 받아 국내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한 보유 유가증권 등의 처분, 기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영업정지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의 허가 취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지점을 폐지하는 때에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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