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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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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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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0,797대에 대하여 4,402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361백만원(8.9%)이 증가하였다.
승용자동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일반승용자동차 세율로 부과될 계획이었던 7~10인승 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하여 일반승용차 세액의 33%를 경감하였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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