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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署,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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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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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상습 고액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체납과태료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서를 보내는 등 서면경고를 수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액 체납차량이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태료 납부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15일 오전 안동시 송현동 조모씨 소유 승용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태료 강제 징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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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견인 장면 | ⓒ 경북제일신문 |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서류상 압류만 해 놓았을 뿐 실제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안동경찰서 관내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모두 804대로, 이들 차량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하여 강제 징수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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