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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사업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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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7.1~11.30까지 5개월간 60,662명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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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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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일제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해소 특별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었던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시·도별 정비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 8천여 명 가운데 정비를 희망한 67,306명 중 90.1%에 해당하는 60,662명이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불일치자는 총 24,898명으로,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의 직권정정 12,064명, 재판을 통한 정정 3,990명, 재판 진행 중 8,844명이며 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그간 완료사건 4,050건 중 인용 3,990건, 기각 60건으로 인용률이 98.5%에 달해 정비완료로 간주되었다.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 이전에는 개인이 비송제기 시 인용률이 10%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이번 사업의 경우 98.5%라는 획기적인 인용률을 보인 것은 52개 지방법원장에게 행안부 장관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이전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이 일정 소득액 이하인 민원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법률구조공단 내규)을 개정하여 생년월일 불일치자 누구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생년월일불일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비송사건처리 비용으로 지원하여 무료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 지역 이동상담실 및 휴일·야간 상담제,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차량 이동상담실 운영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주민등록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인원은 총 35,764명이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학적부, 국가자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3여 종의 각종 공부의 정정을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목영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사업기간 중 해소하지 못한 불일치자에 대해서도 시·도 주관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불일치 해소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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