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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10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지방경제 활성화] 내년 5월께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결론나 -

2008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입지비용의 70%까지 지원받게 되며,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추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돼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등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입지가 내년 상반기에 선정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최장기간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5년은 법인세ㆍ소득세를 100%, 이후 2년은 50% 감면받지만, 앞으론 최초 7년은 100%, 이후 3년은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입지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국비:지방비 배분에 있어서도 현행 일반지역의 경우 5:5(낙후지역은 8:2)에서 7:3(낙후지역은 9:1)으로 바뀐다.

일정규모(투자금 5억원이상,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이상 지방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투자보조금’이 현행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최대 15억원 한도)로 확대되며, 지급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목포ㆍ무안ㆍ신안은 낙후지역으로 인정되어 입주기업에게 최초 3년간 법인세ㆍ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전보조금을 80%까지 지원해준다.

한편 지역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 교부세의 기한만료(2009년말),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본세 통합 등 지방재정 여건상 변화하는 부분의 보전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부동산세 교부세 보전의 경우 내년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서 1조 9천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이후는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방안’과 ‘지방세율ㆍ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5월중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ㆍ부가가치세(소매ㆍ음식ㆍ숙박 3개 업종) 증가액 중 전국 평균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의 성정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신규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ㆍ연구소 등의 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11.14~19), 지역별 정책협의회(한나라당 주관, 12.1~3), 시도지사회의(대통령 주재, 12.4) 등 지역 건의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13조 3천억원 달하는 이번 대책 및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신성장 지역선도산업 육성(5년간 5.5조원)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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