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우선 실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경감 확대 -

2008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되어 치매․중풍 등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요재정 : 연간 약 33억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으나,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5천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