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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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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슬로건 YesGumi 비롯, 3개 분야 모두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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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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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시브랜드슬로건을 비롯, 특허청에 출원한 3개 분야에 대한 상표등록을 최종 완료했다.
구미시는 2007년 10월,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YesGumi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고 이어서 11월에 시민들의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미시상징조형물인 예스구미타워도 상표등록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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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Gumi 로고 | ⓒ 경북제일신문 | 아울러 올해 3월에는 남유진 시장이 민선2기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브랜드 자산관리에 대한 박차를 가했다.
특허청 상표등록은 출원 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3차례에 걸쳐 출원한 3건 모두 문제없이 순조롭게 상표등록 완료되었다.
특히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는 크고 작은 기업체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명품도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브랜드자산관리를 위한 한발 앞서나가는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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