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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쌀 직불금”수령.신청 45,331명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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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7,642명,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37,6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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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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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 > : 920개 기관, 150여만 대상
▪ 52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지금까지 집계된 45,331명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 (16.8%),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7,689명(83.2%)이다.
이중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15,052명(33.2%), 배우자 수령이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5,138명(55.5%)이다.
신고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80%이상)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7,642명중 경찰 4,449명을 제외하면 3,193명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었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은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인원이 당초 감사원이 발표한(10.15) 39,971명(공무원 본인 10,700, 가족 29,271)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06년도 1년 동안의 쌀 직불금 수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대상은 ’05~‘07년 3년간의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료구입․쌀 판매 실적 등 논경작 기록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이번 신고는 이와 관계없이 쌀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이 쌀 직불금 수령․신청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모두 4,436명으로 공무원과 합하면 총 49,767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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