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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업무 시행

2008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05.3.31)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8.3.14)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2008.10.13)되어 대구시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 2008. 10. 31부터 각 구‧군 건축과에서 관련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환급대상 기간 및 규모는 환급대상 기간은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대구시 조례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한 2002. 1. 10 ~ 2005. 3. 23까지이며 환급액은 16,360건 33,442백만원이다.

환급계획 공고(2008.10.31)는 공보(구보), 반상회보, 구․군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환급계획 공고문을 게시토록 하며 환급신청은 2008. 10. 31일부터 구․군 건축(주택)과에서 접수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시효소멸은 2013. 9. 14까지이다.

환급대상자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 대리인(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부담금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자(양수인)가 되겠으며 구비서류는 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환급창구에서 받아 신청하면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개인별 환급금은 징수금액과 개인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부과처분 취소일(’08.10.31)까지 이자 연 5%를 산정하여 확정하였으며, 구‧군별 소요액은 징수금액에서 기환급액을 차감하고 실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환급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되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구․군)하여 조정토록 하며,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한다.

기타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사정상 환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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