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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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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 '09. 3. 31, 노숙인 동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보호에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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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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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절기 노숙인의 동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밀집지역 중점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노숙인 보호시설․관련 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숙인과 쪽방생활인들을 집중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9월말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수는 총 1,135명으로 이중 노숙인은 324명(쉼터노숙인93, 거리노숙인 231)이며, 쪽방생활인은 6개 구청 46개동 1,245개 쪽방에 811명이 거주하고 있다.
쉼터노숙인은 4개의 쉼터에서 숙식 등을 제공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거리노숙인은 노숙인상담보호센터와 구세군동대구상담소 등에서 상담과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며, 쪽방생활인은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상당수는 인력시장을 통한 일일노동 등을 하며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5개월간 추진되는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은 노숙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동절기를 맞이하여 현장확인반을 대구시 2개반, 6개 구청에 각 1개반(2인 1개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정기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리에서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숙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시설(쉼터)에 입소토록 권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거리 노숙인들의 동사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홀로 거주하는 쪽방생활인에 대하여는 6개 구청에 쪽방도우미 14명을 배치하여 특별지원기간(4개월) 동안 쪽방생활인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벨을 쪽방에 부착하고 쪽방생활인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방문 도우미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 구청(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및 관할 보건소, 대구의료원 등 관계 병원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기관인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시설연합회, 쪽방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도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에 대한 동절기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이들의 자활․자립 의욕을 불어 넣어 줄 계획이다.
자원봉사단체의 무료급식, 응급잠자리 제공, 의료지원사업을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시설연합회, 쪽방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기의 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집중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리 노숙인들이 겨울철만이라도 숙식과 의료지원은 물론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도 해주고 있는 노숙인 쉼터를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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