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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법무부,『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체결

- 10.31(금) 16:40 시청 상황실,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만들기 위해 -

200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와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장과 법무부장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에 대구시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한다.

특히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에서 다가오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 등 법질서 확립에 상호 유기적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안전질서 분야에서 “희망 2011 도로교통 안전질서”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지방자치단체 지원센타』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법무부 산하 기관장과 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과 일선 구․군 법질서 담당자, 주정차 단속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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