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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전국 일제단속 실시 및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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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전파관리소, 11월을 『불법감청 예방 및 집중단속 강화기간』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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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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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행위, 견인·구급차량에 의한 국가중요통신망 감청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전파관리소는 11월을『불법감청 예방 및 집중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감청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 방지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활동과 더불어 국가중요통신망의 불법감청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강화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불법감청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감청에 대한 자가진단 방법, 불법감청 예방수칙 안내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기간 중 (사)한국도청탐지업협회와 공동으로 불법감청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업연구소와 중소기업 보안 관계자를 초청, 최신 불법감청설비 유형 및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불법감청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기밀유지 대책방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무료 탐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오승곤 전파보호과장은“최근 들어 불법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중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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