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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게임산업관련업 불법영업행위 합동점검 결과

- 10월 30일 88개 업소 점검해 영업정지 16개소 등 행정처분 의뢰 -

2008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0월 30일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 및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구․군 합동 교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88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 12개 업소,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영업하여야 함에도 볼 수 없게 칸막이를 설치하여 영업한 4개 업소, 그 밖에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6개 업소, 경고 1개 업소)을 의뢰하였으며,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상습위반업소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여 탈ㆍ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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