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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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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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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현채)는 대검찰청의 ‘서민생계 침해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집중단속’ 지시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10월 23일 개최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로 추산되는 등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에 의한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그동안 당청은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주요사안은 검찰에서 직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08. 10. 1.~12. 31.이며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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