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2008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현채)는 대검찰청의 ‘서민생계 침해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집중단속’ 지시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10월 23일 개최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로 추산되는 등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에 의한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그동안 당청은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주요사안은 검찰에서 직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08. 10. 1.~12. 31.이며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