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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간판문화 이제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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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보다 한층 강화한“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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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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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각적 공해 수준으로 전락한 대구의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구광역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난 10월 31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간판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판의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대구시 차원에서 한층 강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① 간판의 총수량 및 규격 제한을 통한 정돈된 도시미관 조성, ② 인접 간판 및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체적인 조화 도모, ③ 표시내용의 최적화를 통한 간판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④ 건물의 기본형태를 왜곡하는 간판의 설치 금지, ⑤ 획일화된 간판정비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수준의 지침 제시를 5대 기본원칙으로 하여 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과 유형별 표시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발표된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상호·브랜드명·상징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 외에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간판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형별로는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전광류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일반적인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의 경우에도 그 규격과 설치방법, 내용 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령에 비해 엄격하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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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대구시의 간판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각 구․군의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2011 대회 마라톤코스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와 관문지역 등 도시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색상, 재질, 그래픽요소 등 디자인 측면의 전문적 내용을 추가하여 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의 금번 간판 가이드라인 발표는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디자인 요소인 간판이 그간 개인간의 과열된 경쟁의식과 상업주의 만연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대형화되고 혼란스럽게 설치되어 대구의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시각적 공해의 주범이 되어버린 대구의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구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대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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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한편 금번 간판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발표를 주관한 김영대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우리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간판문화 개선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인 단속과 규제의 방편을 넘어 간판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인식전환을 촉진하고 대구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대구의 간판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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