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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종교 이유로 특혜·차별하면 징계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해 5일 공포, 시행

2008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으로써 종교로 인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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