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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쌀 직불금”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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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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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 관련, 위법·부당 수령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보완지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하여, 11.5(수) 오후 全 기관 감사관계관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격의 관건인 실경작 여부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실경작 확인은 원칙적으로 2개 종류 이상 자료로 확인하고
실경작 증명방법에 ‘인부임,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하기로 하였다(현행 6종류→ 7종류).
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시)
①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 서류
※ 간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②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비축, RPC(종합미곡처리장) 및
일반 판매실적(우체국 등 택배회사 영수증 등)
※ 공공비축 수매실적(시·군·구), RPC 판매실적, 일반판매실적(택배회사 발급)
③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온라인 계약서 포함)
④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⑤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 농기계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⑥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⑦ 기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추가)
※ 임금,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 자료 등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이상의 확인서가 실경작을 입증하는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읍·면·동의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반인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통장 협의회 추천자, 농업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고 있어 실경작 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경작확인위원회’
농지가 있는 1,797개 읍·면·동에 설치,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읍·면·동장(구청장)
위 원 : 농업인 단체추천자(2~3인), 이·통장 협의회 추천자(1~3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협직원(1~3인) 등으로 구성
주요임무 : 현지실사, 이의신청 접수, 제출된 입증서류 심사
아울러,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동 명의로 전국 이·통장 53,000명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한 각 읍·면·동별「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진상파악활동에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구체적 사례별 세부판단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실경작하고,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원칙이긴 하나, 실경작자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경작자와 별도 거주하면서 본인이 신청·수령한 경우, 본인이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실경작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더라도,본인이 군입대나 해외장기근무 등에 의한 사정으로 실경작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환수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연도중에 사정변경(입대·해외근무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가족 공동경작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입증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실경작자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면서,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인 경우(즉,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거를 같이(동거) 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 : 우편물,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곳 등을 참조하여 판단)에는 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 철회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신고한 것이 적발되거나, 추후 쌀 실경작 사실 여부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무원들에게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충실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읍·면·동「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경유기간을 감안하는 등 11월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12월초에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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