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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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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징역 20년의 중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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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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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11.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하였다.
법원은 구미 지역 일원에서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특수강도강간 8회, 강도강간 2회, 특수강간치상 2회, 특수강간 6회,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2회, 주거침입강간 2회, 특수강간미수 1회 등 3년 동안 합계 23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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