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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위치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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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함정단속 오해않도록 구민에게 적극 홍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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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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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구청이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때 구민들에게 설치사실과 위치를 충분히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구청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이로 인해 단속된 구민이 ‘구민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은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을 최근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구청이 사전에 구민들에게 CCTV 설치 정보를 널리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때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합의안에 대해 최근 해당구청은 지난 31일 CCTV 설치지점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널리 알리고, 구민소식지에도 CCTV 설치 위치를 싣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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