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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조세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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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관리T/F팀’ 운영, 체납세 329억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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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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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상북도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정예화 된『체납세관리T/F팀』운영과 출국금지, 차량인도․공매, 명단공개, 재산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고 해결한다는 각오로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상북도는 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3회에 걸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5회에 걸친 서울 등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으로 금년도 정리목표액 640억원중 누적된 체납세 329억원을 정리하였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조치 내역을 보면 출국금지 16명, 명단 공개 예고 62명, 번호판영치 20,136건, 봉급등 채권압류 4,459건, 대포차 인도 882대, 관허사업 제한 1,227건, 공공정보 등록 76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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