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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동결…경상경비 5% 이상 삭감

- [200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과도한 지출 억제 초점 -

2008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정부가 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들도 최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이 동결된다.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200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10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안에 따르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를 위해 올해 총인건비는 지난해 총인건비에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율(3%)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ㆍ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침안은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포인트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관계 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은 그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확정된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재정부는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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