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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안동-

2009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개별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26만여 필지로 안동시 전체 토지(39만여필지)의 66%에 해당 되며 다음달 28일까지 계속된다.

안동시 면적 1,521,097,834.2㎡(1,521㎢)
안동시 토지필지수 : 395,561필,
[조사대상 256,667필, 표준지수 4,669필]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표준지(안동시 4,669필)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게 되면,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다.


안동시는 토지의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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