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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자민원G4C가 결제대행

- G4C 활용 전자화폐 · ARS 결제기능 추가 -

2009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 G4C (http://www.egov.go.kr)를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적 결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 3가지 중 한 가지 결제수단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G4C를 활용함으로써 전자화폐나 ARS(자동응답)결제기능을 추가하여 5종의 결제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응시생의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료 결제업무를 G4C에 위탁함에 따라 응시업무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G4C가 가지고 있는 민원수수료 결제대행 노하우와 우수한 시스템 인프라를 타 시스템에 공동 이용하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2009년도부터 7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출제한 문제로 동시에 치르기로 하고 올해 1~2월 중에 시도별로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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