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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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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도 함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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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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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제도』가 세금계산서 조작, 허위 영수증 사용, 카드깡, 이중청구 등 부정 수급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오는 2월 1일부터「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따라서 종전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신청은 안 되고, 카드가 없는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 사용분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신한은행 전국지점 또는 SK주유소에 서류접수를 하면 되고, 체크카드만 발급 받을 경우는 우체국 또는 제일․우리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ARS 접수 시는 1544-7000(법인 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1566-7189)으로 하면 된다.
한편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주유소 직원,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되며, 부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으로 사전에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사업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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