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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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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1,908,344명・주민투표 1,873,28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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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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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9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 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여 2009년 1월 8일 공고한다.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시의회의원 26,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청구권자 총수는 시 전체 인구 2,512,931명(외국인 20,207 포함) 중 1,908,344명(19세이상 내‧외국인 포함, 선거권 없는 자 제외)이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수는 시장의 경우에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90,835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중구 6,600명, 동구 19,084명, 서구 18,442명, 남구 14,418명, 북구 19,084명, 수성구 19,084명, 달서구 19,084명, 달성군 12,791명이다.
시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다음과 같음.
- 중구청장 9,899명, 동구청장 39,478명, 서구청장 27,663명, 남구청장 21,627명, 북구청장 51,448명, 수성구청장 50,281명, 달서구청장 66,671명, 달성군수 19,187명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873,286명 중 서명인수는 1/17에 해당하는 110,194명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20세 이상 내・외국인 포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제정・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907,942명 중 서명인수는 1/90에 해당하는 21,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19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및 선거권 없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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