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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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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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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는 6일 불법사행성게임장을 개설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O씨(43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증거물로 게임기 39대와 현금 470만원을 아케이드상품권 약 9천장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o씨는 2008. 11월 초순부터 안동시 남부동169-20번지 지하 144,9제곱미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일명 엑스트라 게임기 39대를 설치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5천원권 아케이드상품권을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장에서 환전을 해주어 그 동안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o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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