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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서 -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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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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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고질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1월 8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12월말 현재 10,115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을 강제인도한 후 공매 처분 하고,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3,854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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