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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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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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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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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②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 금품수수 등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확대조치안
- 정직(1~3월) : 처분기간 + 18개월 ---- → 처분기간 + 21개월
- 감봉(1~3월) : 처분기간 + 12개월 ---- →처분기간 + 15개월
- 견책 : 6개월 ------------------------- -→ 9개월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① ‘강등’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 하고,
②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현행 6개 → 14개) 하여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③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되,
④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①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②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③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직자 비리 처벌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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