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 행안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

2009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②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 금품수수 등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확대조치안
- 정직(1~3월) : 처분기간 + 18개월 ---- → 처분기간 + 21개월
- 감봉(1~3월) : 처분기간 + 12개월 ---- →처분기간 + 15개월
- 견책 : 6개월 ------------------------- -→ 9개월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① ‘강등’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 하고,
②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현행 6개 → 14개) 하여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③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되,
④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①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②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③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직자 비리 처벌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